4대 보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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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탕탕 회사생활

4대 보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열정만땅 김대리 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08.28 부터 이직확인서 제출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변경)

아래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할의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되고
첨부된 양식 하단에 작성요령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다만, 설명이 헷갈릴 수 있을거 같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양식 상단에 사업장 및 피보험자 정보를 작성하는건 있는 그대로 작성해주시면 되니
크게 어려울건 없을거 같아요.
* 입사일은 말 그대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자를
이직일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자를 기입하면 됩니다.

* ① 이직코드는 반드시 작성요령에 있는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중 지정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의 경우 → 구분코드 23, 구체적 사유 :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의 권고사직
구분코드 11, 구체적 사유 : 부양가족과 지방으로 이사에 따른 자진퇴사
위와 같이, 상황에 맞게 솔직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 ②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③ 보수지급기초일수 는 단어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④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도록 매월 무급 및 결근일을 제외한 급여지급일수를 작성하는 란 입니다.

예를들어, 기간 4/1~4/30 총 30일 中 무급휴일(토요일) 이 4일이고 정상근무 했다면 ③ 보수지급기초일수는 26일
결근 2일이 추가로 있다면, 26일-2일 = 24일이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전산 프로그램 상에서 매월 근태마감을 잘 해주면 보수지급일수는 저절로 조회가 되기때문에
업무하기가 편하답니다.


* ⑤ 임금계산기간은 퇴사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하기 예시는 퇴사일이 5/15 인 퇴사자에 대한 예시입니다.

⑥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는 보수지급기초일수가 아닌, 해당 기간의 일수를 작성 하면 됩니다.
⑦ 임금내역은 퇴사자에게 지급된 급여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예시의 2/16~2/28 기간동안의 임금은 (2월 총 임금)/28*13으로 계산하여 기입하면 됩니다.

상여금 및 연차수당은 해당 금액의 3개월치(총액/12*3) 분만 기입합니다.

대게 ⑧, ⑨은 작성할 필요는 없고 ⑩ 1일 소정 근로시간은 대부분 8시간 이상일 텐데
이는 해당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면 문제없이 처리가 됩니다.
위에서 설명하지 않은 항목들은 해당되는 경우에 체크해 주면 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3-4일 내로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담당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고 바로 처리가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고용센터 담당자께서도 금액 등을 다 살펴보시고 이상한 부분은 지적해주시고
수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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