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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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탕탕 회사생활

직장인 연말정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연말정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열정만땅 김대리입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최근 내년도 사업계획 때문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12월 마지막 주, 지금은 한결 여유있는 회사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득, 내년에 있을 2020년도 연말정산이 생각이 나더라구요.

올해는 코로나때문에 외부에서 놀거나, 여행 등의 큰 돈을 쓸 일이 많지 않은 해 였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다양한 소비를 하긴 했어요 :)

 

집에서 많은 생활을 하게 되면서 올해 제가 하게된 소비 항목은 바로, 도서비 지출 입니다.

인문학이라던가, 요 근래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된 주식, 회계쪽 책도 구매하고

심심풀이로 만화같은 것들도 구매를 했어요.

 

"리디북스" 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e-book을 구매하였고,

핸드폰으로 쉽게 볼수 있다는 장점으로 회사 출퇴근 길이나, 자기전에 쏠쏠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적용된 연말정산 內 공제 항목에 대해 생각이 나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 연말정산_도서공연비 공제란?

   : 사용금액의 30%, 최대 100만원 內 혜택

     (단,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급여의 25%)

 

2] 도서공연비에서 누락되는 경우?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결재는 문제없음

      간편결제(카카오페이, 윈페이 등) 서비스 이용건이 누락될 수 있음

      → Why? 구매내역을 카드사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도서공연비로 분류가 되지 않음

      → How to Resolve? 

          구매처에서 해당 거래 사실을 증방힐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정리되는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수정할 것

          (앞서 신용카드 내역에 잘못 합산된 문화비 간편결제 금액을 제외 → 대신 도서공연비 항목을 새롭게 추가할 것)

 

저의 경우, "리디북스" 사이트에서 사용한 금액이 도서공연비에 해당되고

사이트에서 결제내역 및 결제수단에 대해 모든 결제건에 대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결제수단 중에 리디북스 內의 리디캐시라는 고유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결제된 금액은 공제금액으로 반영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해당 캐시 결제 시 10% 할인이라던가, 추가 포인트 증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제외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중 도서공연비 항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