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임신, 출산 육아기 지원 사업 요약
본문 바로가기

우당탕탕 회사생활

정부 지원] 임신, 출산 육아기 지원 사업 요약

안녕하세요~ 열정만땅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들의 임신, 출산 및 육아기 전반에 걸친 정부 지원 사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도 점점 여직원들도 늘어가고, 그만큼 임신, 출산 관련 혜택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지원 사업이 여자 근로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

     :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1) 휴가 기간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출산 후 45일 확보)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함

     ,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함

     * 다태아의 경우, 120(출산 후 60 확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 배우자(아내)의 출산의 이유로 10일의 유급휴가 청구 가능(1회 분할 가능, 출산일 90일 이내)

 2) 휴가 급여

     90일 中 최초 60(다태아 75)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휴가급여를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의무는 면제됨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초    60(다태아 75) → 정부 최대 월 200만원 지원금 + 부족분은 사업주 지급

                                   마지막 30(다태아 45)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200만원 까지)

 3) 지급 요건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제출처 관할 고용센터)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

      ③ 통상임금 확인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받은 경우, 증빙자료

    

기타)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 45일은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하나, 임금을 지급한 의무는 없음

 


 

[2] 육아휴직 및 급여

     : 근로자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50%~80%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

 1) 유아휴직 대상

     8세 이후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불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일,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육아휴직 기간

     최대 1(한 자녀에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가능

 

 3) 급여액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하한 70),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하한 70)

     다만, 유아휴직 급여의 25%의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신청주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

 5) 신청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④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증빙자료

 6) 신청방법

     근로자 혹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급여를 지원받는 제도, 15~35시간 근무 가능

 1) 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2) 기간

     1(,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 사용,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 단위로 사용

 3)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

 

 4) 급여액

     ① 하루 1시간 단축분(5시간)

         통상임금의 100% *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상한 200, 하한 50)

     ②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 [ (단축 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상한 150, 하한 50)

 

 5) 신청 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주기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대상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및 종료일,

         근무개시시간 및 근무종료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해야 함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③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함

  4) 제출 서류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③ 단축 전후의 소정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함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다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등 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2) 선정 기준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②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3) 지원 내용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육아휴직 부여시, 1명당 월 30만원(대기업 해당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월 30만원 지원(대기업은 10만원)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번쨰 사용 근로자까지 월 10만월 추가 지원

    ② 대체인력 지원금

        - 인수계기간(최대 2개월)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 대기업 월 30

        - 채용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 대기업 월 30

4) 지급 신청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 시작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② 나머지 금액

       :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게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출산휴가 2)육아휴직 3)육아기 단축근로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 사업이며

4)고용안정장려금은 1)~3)을 진행한 사업주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익숙하실 것 같지만,

"육아기 단축근로"를 생소하실 수 있을것 같아요.

 

현재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2분의 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고 계신데요.

해당 팀의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협의 하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고 문제 없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또한, 실제로 "육아기 단축근로"를 허용하여 회사에서는

고용안정장려금도 입금 받았답니다 ㅎㅎ

제 자랑을 하자면, 이전 담당자가 실수로 미청구한 지원금에 대해서도

증빙을 일일히 다 찾아서 제출했더니 승인되어 지원금이 지급되더라구요 ㅎㅎ

그 때 팀장님께 칭찬받았답니다^___^v

 

이 포스팅을 보는 분 께서도 꼭 잘 읽어보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